안녕하세요. 원스터입니다.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세금을 반드시 납부하셔야합니다. 세금은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자택으로 발송됩니다. 만약에 신경쓰기 싫거나 할인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1월에 연납신청 하시면 됩니다^^ 1년에 두 번 내야하는 번거로운 자동차세 만약에 연납신청하신 후 1월에 한 번에 납부하신다면 세금 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. 1월에 한 번에 연납 신청하여 납부 할 경우 연세액의 9.15% 세액공제 혜택! 더보기 연세액 9.15% 세액공제 혜택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기한 : 1월 16일 ~ 2월 1일까지 납부방법 : 1월 13일부터 우편으로 자동차세 납부서 발송되며 납부서를 받아 납부 or 전화나 인터넷 'ETAX'사이트, 스마트폰앱(STAX) 등을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