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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원스터입니다.
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1년에 두 번에 걸쳐서
세금을 반드시 납부하셔야합니다.
세금은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
자택으로 발송됩니다.
만약에 신경쓰기 싫거나
할인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1월에 연납신청 하시면 됩니다^^
1년에 두 번 내야하는 번거로운 자동차세
만약에 연납신청하신 후 1월에 한 번에 납부하신다면
세금 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.
1월에 한 번에 연납 신청하여 납부 할 경우 연세액의 9.15% 세액공제 혜택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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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세액 9.15% 세액공제 혜택
자동차세 연납신청
납부기한 :
1월 16일 ~ 2월 1일까지
납부방법 :
1월 13일부터 우편으로 자동차세 납부서 발송되며
납부서를 받아 납부
or
전화나 인터넷 'ETAX'사이트, 스마트폰앱(STAX) 등을 통해
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신청가능
※ 자동차세는 연식이 늘어날 수록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
폐차하거나 양도하게 되면 사용일수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 환급가능.
▼▼▼▼▼
Wetax 위텍스
(전국 지방세 신고, 납부 서비스 주요서비스 등)
▼▼▼▼▼
제가 다운받은 위택스 앱 첫화면입니다.
저기 화면에서 중간에 있는 등록면허세(면허분)(정기분) 을 클릭해서 연납신청하시면 됩니다^^
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,3,6,9 월 중 신청이 가능하며
1월 9.15%
3월 7.5%
6월 10%(단 하반기 납부액만)
9월 5.0%
각각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※만약에 1월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 납부하면
신규 차량기준으로
SM3 = 1만 3300원
쏘나타 = 4만7550원
그랜저 = 7만1350원
자동차세(지방교육세 포함)를 각각 절약할 수 있습니다.
연납신청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,
지난해 차량 116만대 2492억보다
약 198억원 늘어난 2685억원 규모
작년 서울시민의 연납신청 후 납입한 비율은
38.7%이며
최근 몇 년간 자동차세 연납은
건수와 신청, 납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
자동차세 미리 연납신청, 납인하면 좋은 점
1. 1년에 2번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음.
2. 연내 다른 시,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 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.
3. 약 10% 정확히 9.15% 세액혜택을 받으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음.
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쳐보겠습니다
미리미리 준비해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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